“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?”
“ETF는 세금 붙는다던데,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?”
직장인들이 재테크를 시작할 때
세금은 늘 ‘나중에 알아봐야지’ 하며 미루는 영역입니다.
하지만 세금은 모르면 손해입니다.
조금만 알아두면
세금으로 새는 돈을 줄이고, 실질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직장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
‘현실적인 금융 세금 상식’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국내 주식: 수익 나도 세금 없다? (일반 계좌 기준)
✅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팔아 수익을 내도,
그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
📌 단, 예외는 있습니다:
• 대주주 요건 (한 종목 보유액 10억 이상)
→ 이런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대상
→ 일반 직장인은 거의 해당 없음
✅ 배당소득은 세금 대상
• 삼성전자 등에서 분기/연간 배당을 받으면
→ 15.4% 배당소득세 자동 원천징수
📌 예:
10만 원 배당 받으면 15,400원은 세금으로 빠짐
→ 실제 수령액은 84,600원
2. ETF는 과세 구조가 다르다
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지만,
상품 유형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.
✅ ① 국내 주식형 ETF
• 예: KODEX 200, TIGER 코스피
→ 양도차익 비과세 (국내 주식처럼 세금 없음)
→ 배당소득세 15.4% 부과 (펀드 내부 이익 중 일부)
✅ ② 해외 주식형 ETF
• 예: TIGER 미국S&P500, KINDEX 나스닥100
→ 수익에 15.4% 배당소득세 부과
→ 매도 시,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% 과세 (연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함)
📌 예시:
• 1년에 해외ETF로 300만 원 벌었다면
→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
→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(22% = 11만 원)
3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알아두자
배당, 이자 등을 합쳐서
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,
→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.
이 경우 종합소득세율(6~45%)으로 과세되며,
소득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✅ 일반 직장인은 2천만 원 넘기 어려우므로
→ 대부분 원천징수(15.4%)로 끝남
→ 하지만 자산이 많아진다면 꼭 체크할 항목
4. 세금 줄이는 계좌 활용법: ISA와 연금계좌
세금을 줄이고 싶다면
‘비과세’ 혹은 ‘세제혜택’ 계좌를 활용하세요.
✅ ①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• 납입한 돈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
• 매매 수익 비과세 한도 200만 원 (서민형은 400만 원)
•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
📌 직장인은 일반형 or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
→ ETF, 예적금, 펀드 등 혼합 운용 가능
→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가능
✅ ② 연금저축/IRP 계좌
•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(연 최대 700만 원 한도)
•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
• 은퇴 이후 저율 과세로 절세 가능
📌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, 추가 납입이 가능해
→ 투자 +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
5.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
✅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대상 ❌
→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
→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따로 신고 필요
✅ 연금저축,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입력 필수
→ 국세청 홈택스 자동 반영되지만
→ 누락 시 직접 입력해야 세금 혜택 받음
✅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마무리하며
세금은 어렵고 복잡하지만,
조금만 알고 시작해도 훨씬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
✔️ 국내 주식 → 양도차익 비과세
✔️ ETF → 상품별 과세 구조 파악
✔️ 연금/ISA → 장기 투자자에게 최고의 절세 수단
✔️ 연말정산 시,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
투자의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,
세금까지 고려한 ‘실질 수익’을 보는 습관이
당신을 한 단계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